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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특별기획] 일본 100년 기업을 가다...③ 아키무라타이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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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 나라 일본. 오랜 전통을 지키는 나라 일본. 일본에는 몇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른바 '장수 기업'이 유독 많다. 데이고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이 4만5000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에 장수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비결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직접 찾아가 보았다.(도움 주신 분.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세키 토모히로 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홍성봉 일본 세츠난대학교 준교수)

[오사카=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아키무라타이헤이도(秋村泰平堂)는 1921년 설립된 오사카에 위치한 전통적인 제등(提灯) 제조업체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수작업 기술과 현대의 프린터 인쇄 기술을 적절히 융합해 제등을 제작한다. 특히 손글씨로 제작된 제등은 각 제품마다 고유한 풍미와 독특한 감성을 담고 있어 기계로는 구현할 수 없는 세밀함을 자랑하고 있다.

아키무라타이헤이도

전통 제등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등도 제작해 결혼식, 마츠리(축제), 상점 간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 제등을 통해 지역 축제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워크숍과 아트 전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제등 문화를 알리고 있다. 

Q. 회사소개
유한회사 아키무라타이헤이도 대표 아키무라 게이조(秋村敬三)입니다. 당사는 1921년 창업해 지금 103년이 됐습니다. 제등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곳 오사카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제가 4대째입니다.

Q. 주 고객은
신사나 사찰이 최종 고객이 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B2B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 업체, 제구 판매 업체 등과도 거래를 하고 있고, 일부 신사 등과 직접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Q. 4대째 100년 역사의 시작은
제가 4대째입니다만, 저의 고조부께서 1921년 창업해 그때부터 제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제등을 만드는 장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인들을 한데 모은 사람이 제 고조부입니다. 당시에는 하얀 종이를 발라 제동 형태로 만들면 그걸 사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글씨를 써서 판매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제 고조부는 이걸 한 곳에서 만들어서 도매상처럼 판매했습니다.

이후 증조부가 이어받았지만 전쟁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조부가 맡아 하시다가 제 할머니가 잠시 이어 받게 됐고, 아버지를 거쳐서 제가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제등 수요는 점점 줄고 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키무라 게이조 대표

Q. 시대가 변하면서 제등의 사용도 변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제등은 신사, 마츠리(축제), 사찰 등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마츠리에서는 수레나 가마를 장식하는데 많이 쓰여 왔죠. 그런데 지금은 마츠리를 후원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써서 걸어놓거나 후원 기업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음식점 간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최근에는 인바운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등을 걸어놓으면 일본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제등의 용도가 확대된 것이군요
단지 장식용이라는 제등에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더한 형태라고 봅니다. 색이 없었던 제등에 빨강, 노랑, 핑크의 색을 입히고 거기에 문구를 써넣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함으로써 생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100년을 이어 온 요인은
글쎄요. 옛날부터 수요가 있기도 했지만, 제등만을 특화해 계속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등 업체를 보면 제등을 만들면서 점차 다른 제품도 취급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아예 제등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등이라고 하는 틈새 상품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등을 만드는 데는 품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요가 있어도 사람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Q. 마츠리도 없던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극복
코로나 시기에 가장 걱정했던 것은 마츠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문도 없었습니다만. 마츠리가 없어지면 제등을 사용할 일도 없어질 테니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메이션 등 다른 쪽으로 제등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등 필요하지 않나"고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어려워 돈을 쓰지 않는 상황이었죠. 역시 이럴 때는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등 업계가 매우 어려운 점은 고령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균연령이 대체로 60세에서 70세인 분이 대부분인데 코로나 시기에 이 분들이 모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줄었고, 지금도 일할 사람도 없고 재료도 없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츠리 관련 사업이 공공 공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연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마츠리를 하지 않으니 예산이 남게 되죠. 그래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제등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60% 정도였습니다만 주문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제등의 형태를 바꾸거나 용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로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빔스(BEAMS), 아트 아쿠아리움과 같은 전람회 등에서 제등 사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금붕어 축제 같은 곳에서 제등을 사용해 분위기를 내고, 빔스처럼 의류 업계의 전시물을 제등으로 꾸미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업계에 들어와서 제등을 조명처럼 쓰거나 예술가들과의 콜라보 제품을 판매하는 등 지금은 업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츠리 등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츠리 등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건 왜
저는 마츠리를 떠올릴 때 누가 주인공일까 생각해 봅니다만 특별한 주인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예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마츠리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때 근처에 있는 이쿠타마신사 마츠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마츠리에서 동창회를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데이트 장소로써 마츠리에 가곤 했습니다. 마츠리를 통해서 이러한 자리,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등으로 장식해서 마츠리를 더욱 활기 있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제가 일로써 해나가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영이념은
'우리는 제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라는 경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문화에 뿌리를 두고 회사를 제등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경영 이념에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제등이라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수익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우리의 제등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아키무라타이헤이도의 강점
선대 때에는 확실히 글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필이라고 할 만큼 당시 장인의 글씨가 너무 훌륭해서 일을 맡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예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글씨로 제등을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고객의 주문대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로고를 이렇게 해달라든지 이런 서체로 써달라는 고객의 주문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수량이 조금 많아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회사의 강점입니다.

Q. 아키무라 제등이 걸려 있는 유명한 장소는
요시노산에 있는 긴푸센지(金峯山寺)라는 곳입니다.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가장 큰 제등이 걸려 있습니다. 9척입니다. 2미터 70센티미터인데 가늠이 안 되시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만, 직경이 2미터 70센티미터나 됩니다. 제가 옆에 서면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Q. 원래부터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었나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누나, 형, 저입니다. 처음에는 형이 이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경영이다 보니 아버지와 충돌이 심했습니다. 이어나갈 생각이었지만 (아버지와) 맞지 않다보니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이제 돌아오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쿄 생활이 재밌었기 때문에 "왜?" 하고 생각했죠. 학생 때는 돈이 없었지만 직장인이 되니 돈도 있어 꽤 재밌게 도쿄 생활을 즐겼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가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프린터로 출력을 하니 초보자도 글씨를 쓰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됐죠. 손으로 쓴 글씨와 컴퓨터로 출력한 글씨를 비교하니 컴퓨터로 쓴 게 더 나았습니다. 오히려 손 글씨에 클레임을 걸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일도 많아졌다더군요. 이러면 아버지로서는 버텨내기 힘들어지고 나중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져도 그때는 회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로서는 회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곤란하기도 했고, 효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 고민 끝에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하고 가업을 이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Q. 곤란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쭉 아버지, 어머니가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곳이 없어진다는 것, 일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제등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싫었습니다.

Q. 가업을 잇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제가 속해 있는 경영자 단체에 창업자와 후계자 모임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창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 진행하면서, 업황이 좋지 않거나 할 경우 "접으면 되지" "그만 하지 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계자는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토대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부터 2대, 3대로 이어져 내려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가는 것은 후계자만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업을 이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이어받아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해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받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승계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어받겠다고 할 때는 이미 받을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이어받고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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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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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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