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국회 임명 없으면 헌재·방통위는 일하지 말아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7:1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서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지적
김 재판관 "방통위 1년, 헌재 한 달째 결정 못 해…국회 말고 누구의 책임인가"
정청래 "국회 책임 있고 고충도 있어…문제 발생은 尹대통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가 국가기관 구성을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느냐고 하는 등 국회 역할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의 변론 이후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양측의 변론 이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 측에 "방통위원은 5명으로 의무화돼 있고,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자가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했다"며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청구인 측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문 대행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청구인 측은 "정치적으로 봐야 하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임명이 보장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그것은 정치적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은가"라며 "청구인 측은 계속해서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 2명으로 심의·의결해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묻는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이 사퇴했는데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라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이 질문은 민주당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이 3인이었던 때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고, 8월 23일부터는 계속 1명 또는 2명"이라며 "22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도 국회 몫 3명은 계속해서 공석이다. 최 후보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의 의무 제대로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회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지난해 8월 23일부터 회의체로써 하는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국회 입장에선 대통령이 최 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임명하지 않았는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최 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국회 몫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국회는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럼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가. 이 국가기관은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최 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회 내부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시간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 간 입장이 있고,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언급하자 김 재판관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이 퇴임한 후 헌재는 한 달째 밖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몫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국회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다. 지금 1당과 2당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국회에서도 고충이 있다"며 "방통위원에 대한 여야의 시점이 달라 국회가 논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써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 하는 말"이라며 "그럼 방통위나 헌재 등 국가기관은 국회가 구성을 안 해주면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옳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다. 처음 이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이 어디인가. 윤 대통령이다"라며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작동 원리를 참고삼아 말한 것이고, 최고 기관인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라고 재자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