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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 최초 SMR 내년 완공..."최소 3년 글로벌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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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링룽1호 시운영 거쳐 2026년 상업운행
미국과 한국의 SMR에 비해 3~4년 우위 갖춰
IAEA와 협약 맺고 SMR 수출 중장기 포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초의 SMR을 건설 중이며,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첫번째 SMR 건설을 계기로 중국 내 SMR 사업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중국핵공업그룹(중핵그룹, CNNC)의 자회사인 중국하이난(海南)원전공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최초로 'SMR 역량 구축 이행 협정'을 체결했다. IAEA가 전 세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SMR 건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하이난원전공사는 IAEA의 요구에 맞춰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 협정의 골자다.

체결식에서 IAEA 측은 "IAEA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MR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IAEA가 SMR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중핵그룹은 이에 대해 "IAEA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여러 국가들의 SMR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기술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로써 중국은 IAEA와 함께 SMR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토대를 만들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SMR 수출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사실상 SMR 수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랴오닝성 다롄에서 완성된 SMR 링룽 1호 원자로 모듈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3년전 SMR 공정 시작, 핵심 모듈은 외부제작

중국이 SMR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이때부터 중국은 기존 대형 원전 외에도 보다 건설과 운영이 유연한 소형 원자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핵공업그룹이 공식적으로 '링룽(玲龍)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상업화가 가능한 SMR 개발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중국은 2021년 7월 하이난성 창장(昌江)에 링룽 1호 시범 공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정식 착공에 돌입했다. 시범 공정 시작에서 정식 착공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설계 수정 및 최적화 작업, 기술 검증 및 성능 테스트 작업, 규제 승인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했다. 2022년 12월 정식 착공과 함께 링룽 1호는 IAEA의 안전 심사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SMR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2023년 7월에는 SMR의 핵심 모듈이 완성됐다. 핵심 모듈은 중국 국영 중공업 기업인 이중(一重)그룹 산하 다롄(大連)원전석화유한공사가 제작했다. 핵심 모듈은 소형 가압수형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일체화시켰다. 일체화된 만큼 대형 배관이 필요 없고, 그만큼 방사능 노출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해당 모듈은 100% 중국 기술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동북 지역인 랴오닝(辽宁)성 다롄에서 완성된 모듈은 해상 운송을 통해 하이난 창장으로 운송됐다. 이후 2023년 8월 핵심 모듈이 링룽 1호 원전에 장착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랴오닝성 다롄에서 완성된 원자로 모듈이 하이난성 창장으로 이송돼 SMR 건설현장에 장착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상반기에만 40여국에서 참관단 방문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링룽 1호 원전의 본체 돔(천장)이 장착되면서 메인 구조물이 완공됐다. 그리고 지난 5월 '링룽 1호' 주제어실이 공식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증기 터빈 발전기 정류기 설치가 완료됐다. 터빈 발전기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이며, 이 정류기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서 건설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링룽 1호는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후 시험운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2026년에 상업 운행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링룽 1호는 세계 최초의 SMR인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링룽 1호는 올 상반기 40여 개국에서 107명이 현지 조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원전의 경우 원전 용량은 대부분 1000MW지만 SMR의 용량은 300MW 미만이다. 링룽 1호의 발전용량은 125MW이다. 연간 발전량은 10억 kWh이며, 이는 52만 6000가구의 1년 사용 전력량에 해당한다.

링룽 1호의 경우 건설 시작부터 상업 운행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대형 원자로의 건설 기간은 보통 7년~10년이다. SMR은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듈화가 가능하다. 모듈화가 가능해지는 만큼 건설 주기가 짧아진다.

링룽 1호의 경우 최초의 SMR인 만큼, 건설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 때문에 건설 소요시간이 5년이지만, 건설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SMR 건설 소요시간은 3년가량까지 단축되게 된다.

지난 2월 세계 최초의 SMR인 링룽 1호 원전의 본체 돔(천장)이 장착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데이터센터 에너지 공급원으로 각광

링룽 1호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비하면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어렵지 않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운영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링룽 1호는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됐으며, 건설 과정 역시 세계 최초의 작업인 만큼 상당한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링룽 1호가 세계 최초의 SMR이기 때문이며, SMR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화력발전소에 비해 뛰어난 경제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SMR은 소형 원자로인 만큼 대형 원자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곳에 활용될 수 있다. 도서 지역의 경우 대형 전력망이 필요가 없으며, SMR 건설이 알맞다. 링룽 1호 역시 섬 지역인 하이난성에 건설 중이다.

또한 고온가스와 고열을 필요로 하는 석유 정제, 화학공업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될 수도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군사 기지 혹은 우주 탐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선박에 설치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SMR 개발에 나서면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SMR 원전인 링룽 1호의 배후 전력망 가설 공사가 완공됐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최소 3년간은 중국의 글로벌 독주 예상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꼽힌다. 지난해 연말 IAEA 집계 기준으로 미국이 93곳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5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가 37개, 일본이 33개, 우리나라가 25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중국이 2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인도가 10기, 러시아가 6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은 이에 더해 올해 5기의 원전을 추가로 착공했다.

전 세계에 원전 강국이 즐비하지만, 중국 외에는 현재 SMR 건설을 시작한 국가는 없다. 미국이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30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중국의 링룽 1호가 2026년 상업 운행 예정인 만큼, 중국이 산술적으로 최소한 3년 앞서 있는 셈이다. 또한 링룽 1호의 건설에 5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상업 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SMR 건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링룽 1호의 상업운전과 함께 SMR의 해외 수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앞서 있는 만큼 당분간은 중국의 독주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이 SMR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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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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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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