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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초긴장'…위기 속 기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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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확정…반도체 등 주요산업 격변 예고
중국 견제는 한국에 기회…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통상 전문가 "한국 압박 줄이도록 협상 나서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과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이다.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예고…한국, 중국 앞설 기회 요인도 있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에서 당선을 확실시하자 같은 날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선언을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달리 독단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정부에는 어려움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 밀려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대체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김수동 실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므로 한국은 시장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풀이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 외국 생산 자동차에 관세 100%…전기차 보조금 'IRA' 폐기 검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IRA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이에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은 "현재 대미 무역 최대 품목이 자동차인데, 이 규모가 600억달러라고 치면 이 중 무역적자가 2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기차 후퇴에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다른 시장 확보 주력해야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 전기차 시장이 줄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시장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와 무역관계 재설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해질 전방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과거부터 그래왔듯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따라 그 나라에 가서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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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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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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