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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현대차도 관세 폭탄 부담...車·철강, 예고되는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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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
철강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강화 걱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우리 산업의 전통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에 있어 주요 비용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22.8%)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 원, 1000억~2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

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 철강 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장벽 강화 우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전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 관세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중국 제재 이후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은 이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AD, CVD, 철강 232조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은 유사하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용 기가스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4도금공장 7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라인) 전경. [사진=포스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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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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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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