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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현대차도 관세 폭탄 부담...車·철강, 예고되는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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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
철강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강화 걱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우리 산업의 전통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에 있어 주요 비용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22.8%)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 원, 1000억~2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

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 철강 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장벽 강화 우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전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 관세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중국 제재 이후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은 이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AD, CVD, 철강 232조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은 유사하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용 기가스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4도금공장 7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라인) 전경. [사진=포스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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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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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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