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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최대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2:00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특별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모두 가능하다. 

또 정부는 부정수급을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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