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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1:32

동물 다치게 한 경우는 최대 징역 2년
"상해 정도 따라 책임 경중에도 차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중 일부를 추가 심의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 [제공 = 대법원]

우선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감경·가중요소를 심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양형위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2000만원까지,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까지 가중해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벌금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형량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징역 3년을 권고하는 것이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아울러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에는 계획적인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등이 각각 포함된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있으며, 일반양형인자에는 상당한 피해회복이 있거나 심신미약 등이 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을 아울러 고려했다"며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형인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해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일 제134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일부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심의했으나 이 부분은 이번 회차로 미뤘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형위 제136차 회의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수정안을 확정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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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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