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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위법성...'주관사' 미래에셋증권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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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때 2조5000억원 유증 계획 안 알려...중요 사안 누락
금감원 "미래에셋, 불법 방조 혐의"...유증 사전 인지 여부 관건
고려아연 "미래에셋 실사, 유증 아닌 대출 대환 리파이낸싱 목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부정 거래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부정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하는 내용을 이사회가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미래에셋증권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 기간과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 기간이 일부 겹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4일 유상증자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지난달 4~23일)를 한창 진행하던 시점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지난달 11일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구조, 사업 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없다'고 적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속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청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로 이를 알고 있었고, 방조했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다면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을 받거나 담당 임원 해임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도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 배경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이고, 두 업무를 모두 미래에셋증권 내에서도 한 팀이 담당한 사실이 있다. 증권신고서 등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이 담당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신고서, 유상증자 신고서 간 기재 내용의 모순을 알고도 누락했는지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상증자 추진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고,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한 실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리파이낸싱 등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실사보고서에 지난달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날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사를 진행할 때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 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실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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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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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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