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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위법성...'주관사' 미래에셋증권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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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때 2조5000억원 유증 계획 안 알려...중요 사안 누락
금감원 "미래에셋, 불법 방조 혐의"...유증 사전 인지 여부 관건
고려아연 "미래에셋 실사, 유증 아닌 대출 대환 리파이낸싱 목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부정 거래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부정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하는 내용을 이사회가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미래에셋증권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 기간과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 기간이 일부 겹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4일 유상증자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지난달 4~23일)를 한창 진행하던 시점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지난달 11일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구조, 사업 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없다'고 적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속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청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로 이를 알고 있었고, 방조했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다면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을 받거나 담당 임원 해임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도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 배경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주관사이고, 두 업무를 모두 미래에셋증권 내에서도 한 팀이 담당한 사실이 있다. 증권신고서 등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이 담당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신고서, 유상증자 신고서 간 기재 내용의 모순을 알고도 누락했는지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상증자 추진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고,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한 실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리파이낸싱 등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실사보고서에 지난달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날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사를 진행할 때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 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실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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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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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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