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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위장분할 우려…전문가 "연대납세 의무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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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이정아 변호사 "과세표준·과세대상 면밀하게 검토해야"
류연호 변호사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달리 적용돼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법적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서는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나오는 반면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이어 "이걸 단순하게 보면 그냥 상속인별로 나눠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유산취득 과세 방식을 취하는 다른 나라의 실무를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들이 있다"고 전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상속인 별로 인적 특성을 반영한 공제가 적용된 후 상속인별 과세 표준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 같은 경우 통상 유언을 따르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언 법정 상속분 협의 분할 내용을 모두 반영해 실제 상속 재산의 분할 결과를 과세 표준 산정 시 반영한다.

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법정 상속분에 매우 근접한 비율로 분할이 이뤄지는데, 이는 프랑스 민법에서 유류분에 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회 문화상 똑같이 나누는 게 적절하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조금 특이한 세제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상속세액 총액을 계산한 다음 그 총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과세 가격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산취득 과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똑같은 유산취득 과세 방식이라도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상의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사람들 사이의 분할 관행 이런 것들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는 "현행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증여 개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거주 기간, 국적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유산취득 과세 방식 아래에서는 현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거주자성만 고려할 수는 없고 적어도 상속인의 거주자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위장 분할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납세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대 납세 의무를 유지할 경우 실제로 자신이 상속받지 않았는데 자기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장 분할에) 가담할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이 잘못된 신고 내용과 다른 분할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도 조금 편하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발제자, 토론자들이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류연호 삼정 KPMG 변호사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에서의 인적 공제가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세분화되고 있고, 프랑스는 각 인적 특성,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 절충형 유전 과제 방식이라고 해서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적용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제도 설계 이유를 저희가 검토해 향후 인적 공제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 공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자 질의 시간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세수가 감소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세 세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산취득 과세로의 전환을 세수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세수감소를) 보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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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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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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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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