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돌며 성범죄
혐의 전면 부인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의 50대 간부가 교회를 돌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청소년과 신도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간부 박 모(50) 씨가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16살로 여고생이었다. 박 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대형 로펌 변호인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피해 회복 노력 無...피해자들 법정 공방 시달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장로 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상소)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5년도 명령했다.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박 씨는 지난 2015년 신도 A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에선 장로 지위를 박탈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교회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16살이었던 피해자 B 양은 고등학생이었다. B양은 박 씨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 씨는 기혼자로 46세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호와의 증인 '쉬쉬'...피해자, 종교단체에 고발하자 법정에서 무혐의 증거로 활용해
[사진=여호와의증인 홈페이지] 신수용 기자 = 국가별 수감현황 게시글. 2024.11.01 aaa22@newspim.com |
여호와의 증인 측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부인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지 몰랐다"며 "사법 당국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실상 피해자는 종교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 씨는 이를 무혐의를 입증하는 진술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종교 내에서 고발할 당시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말을 바꾸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후 박 씨를 장로에서 즉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교단 내 신고 내역과 사후 조치와 대책에 대해 인적 사항을 제외한 문서 공개를 요청하자 "내부 문건은 기밀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박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