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로또청약' 열풍에 커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압박…시장 "효과 적은 간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무순위 청약 규제 개선 의지…지역·주택유무 등 제한 검토
"자격 제한둬도 경쟁률 소폭 줄어들 뿐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정부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줍줍 열기가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구상하는 개선안은 규제 완화 이전처럼 지역과 주택 유무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매 기간을 강화하거나 '우선 넣고 보자'는 식의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신청 시 계약금의 성격으로 증거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다만 수요자들이 쏠리는 직접적인 요인인 시세차익을 해소할 수 없어 경쟁률은 줄어들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결국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지방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고 쓸데없는 시장 간섭 효과만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열기가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 정부 무순위 청약 규제 개선 의지…지역·주택유무 등 제한 검토

정부는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접근이 쉬워져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벌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이나 동탄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수요자들이 몰렸고 청약홈이 마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이 모두 마감된 이후 부적격 당첨자 등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 순위와 상관없이 따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크게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줍줍'이라고 표현하는 무순위 청약이 바로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아무나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줍줍'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처럼 청약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 가구 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 가구에 대해 공개 모집으로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동일 주택 당첨자만 아니면 신청하는 데 제한이 없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였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계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당첨자가 전매 제한을 어겼거나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역시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계약 취소된 물량인 일반 공급이었다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이었다면 당초 공급된 유형(신혼부부, 다자녀 등)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만 자격을 갖게 된다.

당초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 무순위 청약 제도지만 이는 최근  약 5년간 집값과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지금의 '줍줍'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2021년부터 2년여 간 이미 크게 오른 집값이 집값 급등기 이전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8~2019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사후 접수 무순위 물량으로 나오면서 분양 당시 가격으로 청약이 가능해진 것. 당첨될 경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들어 공사비가 급상승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 제한을 부활시키고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약 증거금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거금은 주식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식을 청약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선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격 제한 둬도 경쟁률 소폭 줄어들 뿐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줍줍으로 얻는 이익을 차단할 수 없는 만큼 효과가 회의적인 제도 개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이란 인식은 계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자격에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률만 줄어들 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전국 단위에서 지역이 한정되면서 과열됐던 열기를 좀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나 수도권, 지방의 온도 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최근 대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다고 한 것처럼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도록 제한을 덜 둔다는 식으로 하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할 경우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과도 불확실한데 정부의 시장 간섭은 강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변동되기 직전 분양한 단지가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 무순위 물량으로 나오면서 시기적으로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시세차익이 커진 것일 뿐"이라며 "무순위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운 물량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정부가 너무 현 상황에만 몰두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 현상을 막기 어려운 만큼 지방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서울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무순위 청약마저 막아버리면 결국 갈아타기할 때는 서울로 이사를 가서 일정 기간 살거나 구축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 없다"면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순위 청약에 자격 제한을 걸어야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