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귀향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장해 귀향인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군은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귀향인에게도 적용, 대대적인 지원 확대를 이뤘다. 주택건축설계비 지원과 주민초청행사 등에 귀향인도 포함됐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해 11월 15일 하동읍내 너뱅이꿈 야외마당에서 열린 2023년 하동군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1.16 |
29일 하동군 귀향인 조례에 따르면 하동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했던 사람이 5년 이상 외부에서 살다가 다시·군으로 전입하면 귀향인으로 인정된다.
2024년 하동군의 지원사업 참여 세대 중에서 귀향인이 차지한 비율은 32%였다.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세대의 38%가 귀향인이었다. 이는 하동군이 귀향인의 정착을 위해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지원사업 외에도 귀향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마을 내 귀향인의 활약은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정착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악양면 매계마을이 그 예로 마을 이장이 주도하는 나눔밥상 매계와 사랑방 맷골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귀농·귀촌·귀향인의 삶을 담은 자서전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를 발간하여 주민과 도시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귀향 의지를 고취하고 귀농·귀촌·귀향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증가함에 따라 귀향인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다각도로 귀향 촉진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동군의 선례에 따라 의령군과 홍성군 등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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