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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류세 환원 조치에 "물량 공급·가격 안정" 업계 당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1:00

29일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소폭 축소
휘발유 42원·경유 41원·LPG 14원 인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를 만나 차질 없는 물량 공급과 함께 급격한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관련 기관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달 1일 에정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 관련한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대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20%→15% ▲경유 30%→23% ▲LPG 30%→23% 등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약 41원, LPG는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업계를 향해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을 차질 없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급을 시행함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와 기관 등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를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배럴당 70달러대로 하락했으나 중동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사진=뉴스핌 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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