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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태아 출생 후 방치로 사망...명백한 살인"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4:46

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23일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사유 분석 후 재신청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6주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태아가 출생 후 방치로 숨졌으며 고의성이 있어 '명백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장과 집도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태아가 태반이 나와서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 대상이 된다"며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에서 방치한 방법으로 살인해서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된 것이어서 사유 분석 후 재신청할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들은 현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20대 여성은 지난 6월 말 유튜브에서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수술 집도의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건과 관련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포함해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가로 화장된 아이가 발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명태균 씨가 명예훼손으로 한 매체를 고소한 사건과 서울시의원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 사건 수사는 "의사 커뮤니티에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 중에서 1명을 명단 제작 유포자로 유력하게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스태프 대표는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346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305명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명은 발부받았고, 2명은 기각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프로야구(KBO 리그) 한국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암표 매매 행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국수본 차원에서 암표 판매행위, 구입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기동순찰대에서 현장 경찰이 배치되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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