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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어선감척 대상 어업인 충분한 보상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09

'수산업법'·'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평년어업경비 산정 방식...최근 3년 동안 최저 지출 연도 기준'

[포항·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선감척 대상 어업인들의 충분한 보상'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포항 남·울릉)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연근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포항 남·울릉)[사진=이상휘의원실] 2024.10.28 nulcheon@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를 각각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과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경비로 산출하고 있다. 또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수익액이 감소하고 있어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년 어업경비는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도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수익액과 평년 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0년의 동안의 평균어획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년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함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은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손실 보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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