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軍부하에 진압봉 휘두르고 "돌대가리" 질책…간부 집유 2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폭행·모욕 혐의 대법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해 발생 안했어도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군인을 질책하며 진압봉을 휘두르고 "돌대가리"라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부하 군인인 B씨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B씨의 등 부위를 휘두르듯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인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소요, 폭동, 반란 따위를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진압봉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진압봉은 길이가 약 30~50cm에 이르며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라며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도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범죄의 성립과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