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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과정서 의사에게 서명 강요...인권위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3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를 인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 해당 지역 시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치과의사로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했다. 이는 자가치료 행위이고 업무상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B 보건소 직원들은 A씨의 병원을 방문해 변호인의 조력권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A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행위임을 시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보건소 직원들은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는 범죄수사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조사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나 변호인에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구분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은 A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할 의료 지도원증과 조사명령서를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아 행정조사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따라서 행정조사로 볼 수 없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또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해 법의 원칙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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