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차량 이동 안내문 부착. [사진=뉴스핌 DB] |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목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되며 불법개조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법 이륜차와 소음이 심한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목포시는 적발된 차량에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심각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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