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손명수 의원실]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총 278건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까지 120건으로 5년 새 약 9배가량 급증했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에서 252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에게는 추가적인 소음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 등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매우 크다"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소음 저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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