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해상사고 발생시 응급구조활동과 관련해 응급구조사 증원 및 구급활동 관련 규정의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4.10.21 |
21일 서천호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특성상 육지와 달리 환자 이송 시간이 구조대 48분, 항공대 99분, 대형함정의 경우 33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지보다 상당히 오래 걸려 환자 이송 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해양경찰청에 제출된 '해양 구급 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내용에서는 응급구조사가 498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 의원에게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2024년 2월 기준 응급구조사 인원이 277명으로 221명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구조사 자격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유지되는데,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타 부서 이동 및 업무과중을 이유로 교육이수를 포기함으로써 자격이 일시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응급구조사 기존 자격을 가진 해경들의 자격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또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조치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상에서의 응급구조활동과 관련되어 미비된 제도 및 법령의 경우에는 보완하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일 경우에는 국회에 도움 요청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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