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지원은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이며, 지원은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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