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종군 의원실]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임대인 A 씨의 집에 총 19억8700만원의 보증보험을 추가로 발급해 줬다.
다주택자인 A 씨는 2021년 10월 HUG의 '집중관리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돼 HUG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발급금지 대상이기도 하다. A씨는 당시 주택 16곳에 보증금을 미반환했고 사고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악성임대인 A씨의 집을 기존 집의 채무 약 20억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로 발급해 줬는데 발행된 주택이 9곳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악성임대인 A씨의 집에 들어간 9명의 세입자인데 이들은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는 이유로 믿고 계약했지만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부 HUG가 보증금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
결국 규정대로 보증발급이 금지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라며 "HUG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발급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애꿎은 국민만 피해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아준 금액만 3조4000억이 넘고 추후 터질 금액이 5000억이 넘는다"며 "악성임대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구상권을 강력하게 행사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