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부터 7세 다자녀·다문화·조손· 한부모 가구·중위소득 80% 이하 매월 20만원씩 지원
[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어린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순창군]2024.10.15 gojongwin@newspim.com |
현재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다문화 가구·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복지 확대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