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이씨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가 채무를 변재하자 피해자는 지난달 초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가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데뷔해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했다.
개그맨 이진호씨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10.14 sheep@newspim.com |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