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출입통제구역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 1일 다대포 동‧서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오륙도 방파제, 조도방파제 등 5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은 11곳으로, 무단 출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출입통제구역 중 다대포 동방파제는 출입 시 비탈길, 로프 이용, 야간 조명 부재로 매우 위험하고, 사고발생 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워 출입통제 지정이 시급한 곳이었다.지정 이후에도 낚시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도 7명이나 적발된 바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15명을 포함해 올해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 총 32명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집중단속 활동 외에도 신규 지정된 출입통제구역 내 현수막 게시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연안안전 홍보물품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라며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국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낚시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낚시 중 사고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으로 총 29건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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