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 월급 404만원...전년 대비 2.2% 인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12:00

경총, '2024년 상반기 임금 인상 현황' 분석
임금 총액, 중기 3.1% 인상...대기업 0.2% 감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4년 상반기 기준 상용 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은 40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3.1%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 월평균 임금 총액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4만6000원으로, 작년 상반기(1~6월 누계) 대비 2.2% 올랐다. 다만, 작년 동기 인상률과 비교해 0.7%p 낮은 수준으로, 국내외 경기 둔화와 기업의 수익성 약화에 따른 특별급여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액급여(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는 월평균 353만7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인상된 데 반해, 특별급여(성과급, 고정상여금 등)로 지급한 총액은 월평균 50만9000원으로 5.7% 감소했다. 특별급여액은 2011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3.1% 인상(353만4000원→364만2000원)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은 0.2% 감소(588만원→586만8000원)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수준은 작년 상반기 60.1%에서 2024년 상반기 62.1%로 증가하며,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줄었다.

특별급여는 300인 미만이 작년 상반기 대비 1.8% 인상된 데 반해, 300인 이상은 12.3%가 줄며, 규모 간 14.1%p의 인상률 격차를 보였다. 다만,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4.3%로, 300인 미만 사업체(3.2%)보다 1.1%p 더 높았다.

경총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올 상반기 정액급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 감소로 전체 임금 수준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 올 상반기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751만1000원)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금융·보험업 임금 총액의 34.0% 수준인 255만7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낮았다.

제조업은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감소(–0.2%)했으며, 광업 부문의 인상률이 6.2%로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의 정액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3.7%로 업종 평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 데 반해, 특별급여가 17.2% 줄며 전 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데 기인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업종별로 최소 1.9%(수도‧하수‧폐업)~최대 5.0%(광업), 특별급여 인상률은 최소 –17.2%(제조업)~최대 16.9%(광업)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정액급여 인상률의 업종 간 격차는 3.1%p로, 작년 상반기 4.9%p(보건‧사회복지업 2.0% vs. 숙박‧음식점업 6.9%)보다 소폭 줄었다. 특별급여 인상률의 업종 간 격차는 34.1%p로, 작년 상반기 70.7%p(부동산업 –38.1% vs. 수도‧하수‧폐업 32.6%)에 비해 감소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이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임금, 특히 대기업 성과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들이 작년에 비해 실적이 좋아져 특별급여 하락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