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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헌법재판관 공석 책임공방…與 "민주, 독재정당 같은 행동" vs 野 "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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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 합의해야"
김용민 의원 "절대다수 당이 2명 추천하는 것이 당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공석 사태 피하는 것이 좋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천 방식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여당과 원내 제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2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존 관례대로 합의해서 정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재정당(민자당) 후신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헌법재판관 2명 추천하겠다는 것은 민자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민자당 시절 여야 의석수가 70~80석 이상 차이가 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되는데, 이 소장 등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아울러 이날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도구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여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해 압박하고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 판사까지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07년 헌재는 사실관계 인정 및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은 헌재보다는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한 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며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의 문제점은 헌재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법적판단을 부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저희로서는 탄핵을 인용할 만한 요건인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에 대해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국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지난해 1억원 조금 넘게, 올해는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며 "탄핵 소추된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서 월급은 지급받는데 일은 못 하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을 하고, 민사사건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준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 상대방이 되는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이 개인변호사 비용을 써서 승소하더라도,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 문제는 헌재도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종합 답변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은 한 건 한 건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혀있고 그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심리만큼이나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헌재는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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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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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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