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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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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은 11일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 인원 3101명 중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정당별로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 국민의힘에서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각 1명씩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당선자 입건 인원은 149명에서 152명으로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27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낙선자 중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12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 총 38명이 재판에 넘겼으며, 송옥주·조계원 민주당 의원, 김형동·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등 정보전달 매체의 다변화와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하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 인원도 증가했으며,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반면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당내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건 인원은 다소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기 공소시효 이후에도 계속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며,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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