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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선·명태균 내사종결…박균택·서일준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02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1

김 전 의원,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는 계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종결했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김 전 의원은 강씨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없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아울러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지지자 일동'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박 의원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서 의원과 함께 송치된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의원의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씨와 후원회 회계 책임자 C씨 등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원과 유류비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과 B씨 등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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