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0일 삼천포항 신향항을 항만법에 따라 어항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삼천포항은 항만법상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다. 조선·풍력 기자재, 골재, 생필품 등 화물운송과 2만t급 카페리선 접안이 가능한 여객부두,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전용부두 등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천포항 신향항 전경 [사진=경남도] 2024.10.10 |
삼천포항 신항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이 내만에 위치한 신향항은 방파제와 물양장 등 기본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수심 등 여건상 무역항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어선, 낚시어선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항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향항을 '항만법'에 따라 어항구로 지정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다양한 기능시설과 어항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위판장 등 수산업 관련 시설, 관광시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삼천포항(신향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이루어져 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
남일대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우주항공청, 개발 예정인 우주항공 행정복합타운과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향항을 어항구로 지정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기준 생산유발효과 573억원, 고용유발효과 374명, 경남 기준 생산유발효과 393억원, 고용유발효과 278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타났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신향항의 어항구 지정은 지역 어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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