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고액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차량에 가하는 제재는 대부분 번호판 영치에서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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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압류봉인지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 = 청주시] 2024.10.09 baek3413@newspim.com |
현행법상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액만 납부해 영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어 압류 봉인지를 부착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 외에도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납세를 교묘히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