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현대로템, KADEX 2024 참가…미래 전투체계 비전 제시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8:5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8:55

'사람을 위한 기술' 접목된 제품 대거 선보여
성능 개량형 K2 전차 최신 콘셉트 모델 전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로템이 국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인명 보호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방산 제품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오는 6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한다. [사진=현대로템]

'사람을 위한 기술(Human in Technology)'을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현대로템은 주력 제품군인 최신예 전차 및 장갑차 기술을 비롯해 무인화, 전동화 등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며 인명을 보호하고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 전투 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로템은 미래 전투 체계 핵심 전시품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 'HR-셰르파(HR-SHERPA)'의 4세대 모델을 선보인다.

HR-셰르파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은 물론 내구성, 안전성, 디자인 등 차량 제조의 근간이 되는 제조 기술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이다.

전동화 기반 무인 차량의 특성을 살려 사람을 대신해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

현대로템은 1세대 최초 개발 시제부터 4세대 모델까지 6년 이상 연구 개발을 거쳐 HR-셰르파의 품질과 성능을 진화시켜 왔다.

방위사업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지난 2020년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단독 수주한 현대로템은 동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의 실전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를 거치며 HR-셰르파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인명 보호 기술이 탑재된 성능 개량형 K2 전차도 선보인다. 성능 개량형 K2 전차는 기존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 전장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강화한 콘셉트 모델이다.

성능 개량형 K2 전차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생존성이 강화돼 승무원을 보다 안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전장에서의 위협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머(Jammer)를 탑재해 날아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드론 재머는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기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다. 또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등 위협체를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 방호 장치를 달아 기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켰다.

차륜형 장갑차 K808을 기반으로 하부 방호력을 강화한 페루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도 모형으로 첫선을 보인다. 현대로템은 올해 페루 육군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의 첫 해외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이 밖에 체험형 전시 콘텐츠도 풍부히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부스 내 전차 역사관을 꾸며 수십 년간 쌓아온 현대로템의 전차 개발 역사를 담은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K2 전차를 조종해 적 전차와 교전해 볼 수 있는 전차 체험 기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전시 구성을 갖췄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무인화, 전동화 등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전차, 장갑차, 무인체계 등 당사의 풍부한 지상무기체계 포트폴리오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