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과 싸우며 의자와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밖에도 연행된 A씨는 채워진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서 대기실 패널을 수차례 발로 차 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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