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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2건 심의통과 '3138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총 3138세대(임대 7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는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서울 시내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모습 [뉴스핌DB]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포함됐다. 

향후 용적률 300%, 지상29층 4개동 총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를 건립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사업지는 기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로 조합설립 변경(2025년), 통합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이주·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만8735.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심의를 통과한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7층 이하)→제2종, 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오류중학교 남측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 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했다. 아울러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증가되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도로를 확폭(6~8m→10~12m)했다.

무엇보다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구상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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