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미디어 광고 개시…다음 달 TV 송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9:05

美 전역 유튜브 광고로 먼저 시작
전방위 마케팅으로 처방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이 2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의 미디어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 개시하고 다음달부터 여러 TV 채널과 OTT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TV 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미국 환자는 의약품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약품 선택 과정에서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디어 광고 화면 [사진=셀트리온] 2024.09.27 sykim@newspim.com

이번 짐펜트라 광고는 투약 편의성이 높다는 제품 강점을 활용해 환자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광고에서 환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맥주사(IV) 제형 치료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 일정을 포기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후 의사와의 상담으로 자가투여가 가능한 짐펜트라를 선택하게 되고, 일상을 스스로 설계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삶의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실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물론 정기적인 내원 치료로 인해 여행, 취미 활동 및 개인 일정 등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짐펜트라는 2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치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인플릭시맙 제제의 투약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이미 유럽 등 글로벌 각지에서 높은 환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짐펜트라의 핵심 세일즈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에 영향력이 큰 3가지 요소를 '3P'로 꼽는데, 셀트리온은 이 가운데 처방의(Provider)와 보험사(Payer)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먼저, 출시 초기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서 직접 처방의들과 만나 짐펜트라를 홍보하며 제품 인지도 및 처방 선호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는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와 소통하며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75%의 커버리지(가입자 수 기준)를 빠르게 확보하며 보험 환급 인프라 구축에도 성공했다.

이번에 마지막 요소인 환자(Patient)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광고까지 진행되면서 짐펜트라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처방율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에 1조원 매출 달성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에 등극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셀트리온은 향후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SNS 공간까지도 매체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병원내 부착물, 인쇄물, 옥외 매체 등 처방 현장에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OC (Point of Care) 광고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토마스 누스비켈(Thomas Nusbickel)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이번 짐펜트라 미디어 광고로 미국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투약 편의성이 개선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며 자유로운 일상 생활을 누리는 행복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셀트리온 치료제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일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