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요율 상향, 서민금융지원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사 출연금을 내년말까지 1039억원 규모 한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