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검찰 비판 신조어"..."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
진 검사 "검찰 정당처럼 활동...김 여사에 나쁜 의견x"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3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3 aaa22@newspim.com |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은 매춘부(Prostitute)에 주목하나 그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명문(원문)과 달리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라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평가"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가 2019년 10월부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480여 개 중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로 봤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SNS 게시글을 두고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며 "피고인이 단기간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편성(운영)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해 비슷한 내용을 게시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사회적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법원을 찾은 진 검사는 눈물을 훔쳤다. 진 검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압력을 가했을 것 같은데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검사는 "검찰이 하나의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검사 동일체가 정치 동일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김 여사에 대해 그렇게 나쁜 의견이 없었다"며 "그렇게 쓰지도 않은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 이를 수사하고 보도되는 등 검찰이 악의적"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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