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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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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볼 여지 충분...철저하게 수사해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검찰 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압박이 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

손씨와 김 여사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했고, 김 여사는 6개의 계좌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등에게 일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손씨와 같은 '전주'라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전주라는 것은 방조죄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전주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걸 인지했느냐를 (검찰이)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경우 손씨보다 증거가 더 부족하거나 희미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 돈의 흐름에서 고의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씨와 김 여사의 '전주'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는지 모르면서 전화로 직접 매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포괄적이라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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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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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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