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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위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5년간 1400억…환경부 감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1:02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브랜드 6곳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판매해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2024년 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로 나타났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비엠더블유코리아(2회), 한국닛산(2회) 순이었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72억4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30종이었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올해 3월 23개 차종을 인증 받은 사양과 다르게 제작·판매해 3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의 28개 차종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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