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교육, 질병 등 예외 조항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방침"이라며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