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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등 실수요 대출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09:32

실수요자 보호 확대, 추가 예외 요건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이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 허용한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예외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계약일자는 대출 예외 요건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매도계약서(보유주택)와 매수계약서(구입주택)을 제출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대상은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다. 보유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대출은 ▲본인결혼(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출산(출산 또는 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의 경우 실수요자 연소득 100% 초과(최대 150%, 1억원 이내)예외를 허용한다.

대출신청 시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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