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의 친수 활동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친수 활동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사진=부산시] 2024.09.12 |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친수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9월 5일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시는 9월 늦더위로 인한 높은 수온, 적은 강수량 등 조류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친수활동 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친수구간 내에서 수상레저, 낚시 등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을 할 수 없다. 시는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시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 및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주변에서의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조류개체수 증감 추이를 확인해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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