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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사기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3:51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 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09.11 mironj19@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담당했다.

경실련은 현행 임대차계약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라고 비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정해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외부인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임차권과 관련한 정보가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공시는 이해 관계자들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널리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 방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외부인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전세 사기가 이런 임대차 공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부터인데, 이 경우 임대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차인 몰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임차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돼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주택임대차등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621조 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한 기존 공시 방법과 달리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임대차 등기 의무화가 ▲제3자 권리 보호 ▲행정비용 절감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제고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공시의 당위성 제공 등의 이점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9.11 mironj19@newspim.com

김천일 교수는 "전세 사기 문제가 터져 나오자 정부는 현행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유지한 채로 부랴부랴 이런저런 임시방편적 처방을 땜질하듯이 발표해왔다"며 "임차권을 등기로 공시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정경국 공익법무사단장은 "부동산등기와 민사집행의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해 권리 분석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세 피해 예방과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앞선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해서 전세 주택의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절차로 간단히 주어지던 대항력이 임차권 설정 등기로 바뀌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질뿐더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한다"며 "해당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보다는 법무사의 업권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역시 구본기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임차권 등기 의무화만으로는 전세 사기 예방에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조정흔 평가사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을 제3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법에서도 임차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지만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무화 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과연 임차인에게 말소 의무까지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도입 시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예상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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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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