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소송 예산 33억→38억 대폭 확대
올해 변호사 선임비 28억→내년 34억 투입
주요사건 잇따라 패소…소송 대응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행정소송 예산을 10% 이상 크게 늘렸다.
피심인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올해 잇따라 패소한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32억 8600만원보다 16% 증가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변호사 선임비다.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28억원이었고, 내년 변호사 선임비는 6억 늘어난 34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018년(30억 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9년(33억 5700만원)과 2020년(34억 800만원) 소폭 늘어난 후 2021년에는 32억 8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32억 8800만원으로 고정됐다(그래프 참고).
올해는 두 자릿수대 증가 폭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40~60건이다.
건수 별로는 ▲2021년 68건(불복률 27.6%) ▲2022년 62건(28.3%) ▲2023년 44건(18.6%)이었다. 2022년에는 불복률이 약 30%에 달해, 10건의 시정조치 중 3건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 반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SPC그룹에 대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시정명령 대부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소송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전도 앞두고 있다. 최근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16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도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에는 행정소송 예산이 동일했고, 2024년에도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며 "기업이 소송을 제기됐을 때 원고 측인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역량 있는 대리인 선임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