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0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범부처 종합대책인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5월2일)됨에 따라, 4대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대응 상세 지침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교육은 ▲위법행위 유형 ▲형사사법 절차 및 단계별 대응 ▲관련 사례(판례) 소개 ▲권익보호 안내 ▲법무부서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와 시 법무부서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서, 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될 예정이라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서와의 협업으로 법무부서의 상담, 기관 차원의 고발 등의 역할을 안내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조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시간도 마련했다.
시는 내부 직원 보호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 캠페인을 추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문화가 전파·확산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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