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전국적 단속 결과 약 80%의 위반 이륜차가 불법 등화장치를 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튜닝 등 위반 이륜차 69대가 적발됐으며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불법 등화장치'로 집계 됐다.
TS는 지난달 28일 전국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부산, 대전, 경기도 일산)에서 TS 안전단속원 전원을 투입해 2시간 동안 총 325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이륜차 69대 총 91건을 적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28일 대전 큰마을 네거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이륜차를 점검했다. [사진=TS] |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불법 등화장치 설치는 7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중범죄에 속하는 등록번호판 위반은 13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이륜차의 조향장치 임의 변경 3건, 차대 및 차체(전체 길이 초과 등) 관련 2건, 기타 3건 등이 단속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등화장치를 이륜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장착하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이륜차 등록번호판의 훼손은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 곤란, 도난 및 범죄에 악용, 안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TS는 이륜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번 단속에 자동차 관련 녹색어머니회, 참사랑교통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심 있는 국민과 함께했다. 참여 국민은 별도로 마련된 안전지대에서 불법 이륜차 단속 과정을 참관하고 단속 차량 점검에 직접 참여했다.
단속을 참관한 한 참여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서, 실제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햇볕이 강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TS 단속원들이 불법 이륜차 단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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