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제한에…군의관 15명 선투입
강원대 투입 군의관, 응급실에 배치 안 돼
응급실 근무 거부하고 복귀 요청한 사례도
응급실 거부한 군의관 징계 검토도 엇박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9일 응급실 진료제한 현상에 대응해 군의관 235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투입에 혼란을 빚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군의관 총 250명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제한 현상에 대응안으로 군의관·공보의 투입을 내세웠지만 먼저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일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군의관 배치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병원 응급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복지부는 군의관 파견 시 시·도를 통해 병원별 군의관 수요 조사를 한다. 이후 파견 인원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복지부 지난 4일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먼저 투입했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이다. 그러나 강원대 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5명은 응급실에 배치되지 않았다.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군의관은 입원과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의료기관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군의관의)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 사실을 모른 채 배치되면서 복귀를 요청했다는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투입 할 때 입원·응급 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며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배치됐다는 것은 군의관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 사안도 복지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가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의관 배치를 두고 혼란이 일자 복지부는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며 "중수본과 국방부가 협의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투입 이외에도 수가를 조정해 병원이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는 인력에 보상을 통해 현장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수가를 통해 인력을 유지하거나 외부 인력 채용 여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배후진료로 빨리 응급실에서 나가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결국 배후진료도 인력의 문제라 인력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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