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자료 삭제 요청…윤모 전 상무 징역 2년
공정위 직원은 일부 무죄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정위 직원 송모 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17만원은 유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윤씨가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별건으로 재판받는 점, 송씨가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던 윤씨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던 송씨에게 41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그룹 계열사 현장조사에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는데 윤씨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냈던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송씨에게 빈 하드디스크를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8년 1월 송씨로부터 박 전 회장의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부당지원 사건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전달받고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건네기도 했다.
윤씨는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광고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금호그룹 총수일가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담당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교사하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씨는 박 전 회장과 공모해 '개인회사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