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 주고 자료 삭제' 前금호 임원·공정위 직원, 2심도 실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5:27

불리한 자료 삭제 요청…윤모 전 상무 징역 2년
공정위 직원은 일부 무죄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정위 직원 송모 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17만원은 유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윤씨가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별건으로 재판받는 점, 송씨가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던 윤씨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던 송씨에게 41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그룹 계열사 현장조사에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는데 윤씨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냈던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송씨에게 빈 하드디스크를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8년 1월 송씨로부터 박 전 회장의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부당지원 사건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전달받고 삭제할 파일리스트를 건네기도 했다.

윤씨는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광고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금호그룹 총수일가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담당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교사하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씨는 박 전 회장과 공모해 '개인회사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