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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7000만원 수수' 前국립대 교수 1심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0:50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 수수
"부적절 관행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돼 1년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업무를 마쳤다고 해도 임기 동안에는 여전히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뢰죄는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이 사건 용역 관련 기술심사평가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권한을 악용함으로써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관련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기술심사평가 전반에 자행되어 온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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