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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취약 가상자산사업자에 현장검사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2:00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법 시행 전부터 로드맵 제공, 현장컨설팅 및 규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다.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하반기에는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과 예치금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 대상이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도 진행한다. 재무상황 열악,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과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 확인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의 적정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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